비급여 안내
연세하루치과는 의료법 제 45조 "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"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.
비급여란 의료 치료비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,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.
구분 | 비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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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플란트수술 | 국산 | 98만 ~ 125만 |
치조골이식 | 50만 ~ 250만 | |
보철/수복물 | 크라운 | 45만 ~ 60만 |
인레이/온레이 | 26만 ~ 32만 | |
post | 15만 | |
RESIN | 9만 ~ 15만 | |
틀니 | 부분틀니 | 150만 |
완전틀니 | 150만 | |
미백 | 전문가/자가 | 30만 ~ 60만 |
진단서 등 제 증명서 발급수수료 기준 안내
구분 | 비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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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수수료 | 일반진단서 | 1만원 |
진료확인서 | 5천원 | |
챠트복사본 | 3천원 |